퇴직금은 단순히 출근한 날짜가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 지급 여부를 판단해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보다 조금이라도 짧다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 지급 약정이 있다면 예외가 생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를 확인해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 실제 출근일보다 근로계약이 유지된 전체 기간이 중요해요.
- 1년 미만이라도 회사의 별도 약정이 있으면 지급될 수 있어요.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해요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이에요. 실제로 출근한 날만 더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전체 기간을 살펴봐요
주말이나 휴일, 연차휴가, 업무상 휴업처럼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라도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어요. 기간제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했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더라도 같은 업무를 계속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 판단할 가능성이 커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퇴직 후 상당한 공백이 있었거나 기존 계약이 실제로 종료된 뒤 새로운 채용 절차를 거쳤다면 기간을 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승계됐다면 이전 근무기간이 이어질 수 있어요.
- 근로계약서의 입사일과 퇴직일
- 계약 갱신 내역과 급여 지급 기록
- 사업주 변경 또는 근무 공백 여부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무기록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도 확인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뜻해요.
따라서 특정 주에 추가 근무를 해 실제 시간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반대로 특정 주에 실제 근무가 적었다고 해서 곧바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 근로계약서의 근무일과 정해진 시간을 확인해요.
- 근무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비교해요.
-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면 실제 운영 내용도 살펴봐요.
자료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계약서, 근무기록, 급여 지급 내역을 종합해 퇴직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1년 미만 근무자도 약정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법정 기준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정했다면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지급 조건을 확인해요
회사가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약정했거나,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별도 보상을 제공한다고 정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구두 안내보다 실제 문서에 어떤 조건이 정해져 있는지가 중요해요.
- 근로계약서의 퇴직급여 관련 조항
- 취업규칙과 사내 급여 규정
- 입사일과 퇴사일 기록
- 회사 안내문과 급여명세서
문구가 모호하거나 회사 설명과 계약 내용이 다르다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약정의 적용 대상과 계산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 전 확인할 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에는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살펴보세요. 1년 미만이라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별도 지급 약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기준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별도 지급 조건이 약정되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어요.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출근일만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휴일, 연차휴가, 업무상 휴업 기간도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포함될 수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도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초과근무보다 근로계약서와 근무표에 정해진 시간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어디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서 입사일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취업규칙에 별도 지급 약정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후 퇴직일과 계약 유지 기간을 비교하면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요.
관련 기준 확인하기
퇴직금의 법정 지급 기준은 다음 공식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마무리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1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회사의 별도 약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먼저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