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과 지원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과 지원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좋은 조건의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신청은 청년 본인이 아니라 청년을 새로 고용한 사업주가 하고, 지원금도 사업주 명의로 지급돼요.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라 아직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은데,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채용 부담을 줄이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알뜰한 지원이에요.

청년 본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지만, 재직 중인 사업장이 요건에 맞는다면 사업주에게 이 제도를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해요.

핵심 요약

  • 신청 주체는 청년이 아니라 청년을 신규 채용한 사업주이고, 지원금도 사업주 명의로 지급돼요.
  •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고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업종에 속해야 해요.
  •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기간의 정규직, 월 급여 250만원 이상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사업주의 가족이나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청년은 제외돼요.
  • 지정 업종과 세부 요건은 매년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해요.

신청 자격이 되는 사업장 요건

장려금은 채용하는 사업장 자체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은 두 가지로, 아래 내용을 모두 갖춰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불가능해요.

구분요건 내용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업종고용노동부가 매년 지정·고지하는 업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첫 번째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인원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규모가 애매하게 느껴진다면 세 가지 보험 가입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고, 인원 변동이 잦은 사업장이라면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야 해요.

고용노동부가 매년 지정하는 업종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지정·고지하는 업종에 속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지정 업종은 제조업 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 광공업
  • 기계
  • 금속
  • 매년 고시로 정해지는 기타 제조 관련 업종

고시 기준이 매년 바뀔 수 있어서 올해 해당됐더라도 다음 해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사업장마다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봐야 해요.

고용하는 청년이 갖춰야 할 요건

사업장 자격을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채용하는 청년의 요건을 살펴봐야 해요. 신청 대상이 되려면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 1년 이상 기간의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월 급여 250만원 이상

계약 형태와 급여, 이렇게 확인하세요

특히 계약 형태와 급여 조건을 꼼꼼히 봐야 해요. 계약직이나 기간제로 채용하면 대상이 아니고, 월 급여가 250만원에 미달해도 신청할 수 없어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과 급여가 기준에 맞는지 채용 전에 미리 확인해 두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나이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채용 예정일이 아니라 신청 시점의 만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채용 직후 확인이 가능하니, 채용 단계에서 네 가지 요건을 함께 점검해 두는 게 좋아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업장과 청년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부분이니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함께 거주하는 친족
  • 장려금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업장에서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청년

가족 관계로 인한 제외

사업주와 배우자, 부모·자녀 같은 직계 가족은 물론 함께 사는 친족도 대상에서 제외돼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고용은 지원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서류 심사에서 가족 관계가 확인되면 지원받기 어려워지니 사전에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게 좋아요.

6개월 이내 재입사 사례

장려금 신청일 이전 6개월 안에 같은 사업장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일한 이력이 있으면 신규 채용으로 보지 않아요. 이미 재직 중인 사람의 고용 형태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꾸는 방식으로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다만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신규 채용으로 인정될 수 있어서 기산일을 잘 확인해야 해요.

채용 전에 지원자의 근무 이력을 미리 확인해 두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고용보험 취득 이력 조회를 활용하면 재입사 여부와 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는 최신 고시 확인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장 요건과 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예요.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세 가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 사업장 업종이 올해 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 채용할 청년 근로자의 연령 요건 충족 여부 점검하기
  • 정규직 고용 유지 계획 세우기

고용이 유지되어야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 채용 후 근속 계획도 함께 점검하세요. 채용 계획이 있다면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의 최신 고시와 안내 자료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요건을 미리 점검해 두면 채용부터 신청까지 절차가 훨씬 수월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예요. 지원금도 사업주 명의로 지급되기 때문에 청년 본인 명의의 신청은 불가능해요.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라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요건은 사업장별로 확인해야 해요.

재직 중인 직원의 계약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되나요?

안 돼요. 장려금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업장에서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청년은 제외돼요. 고용 형태만 바꾸는 방식은 신규 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내 사업장이 지정 업종에 포함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지정 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로 정해요. 광공업, 기계, 금속 등 제조업 분야가 중심이지만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최신 고시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출처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자료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주요 확인 경로는 아래와 같아요.

궁금한 점은 지역 고용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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